(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포스코 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9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로 가결됐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 외에도 삶의 질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포스코 노사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을 기존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한다.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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