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회원사들이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이를 강제한 감정평가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감정평가비용을 줄이고자 2011년부터 자체 담보평가부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소비자가 부담했지만 공정위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 비용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감평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감정평가법인들이 맡는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문서탁상자문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문서탁상자문은 현장 조사 없이 전례,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추정가액을 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담보평가 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금융기관들이 문서탁상자문을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협회는 개별적으로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면 개별 사업자만 손해를 본다고 보고 협회 차원에서 2012년 6월 7일부터 탁상자문을 일괄 금지했다.

이후 이를 위반하면 회원자격 정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도 바꿨다.

협회는 사전에 협회 주도의 자문 금지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감평협회의 행위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서비스가 부당하게 금지되면서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은 차별화된 탁상자문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열세를 만회할 기회도 잃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용역 제공이 위법인지의 여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사업자단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임의로 금지하는 것은 월권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감정평가시장에서 용역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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