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의 가맹사업 규제가 미국의 2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 선진국은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주요국의 가맹사업 법제를 조사·분석한 결과 한국이 미국보다 규제가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특히 사업운영 단계에서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던 A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나 중도계약해지제한 정도가 주의할 규제다.

기타 운영단계의 영업활동들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한경연은 반면 한국에서는 정보공개의무나 계약해지제한은 물론, 세세한 영업활동이 하나하나 규제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0년 델라웨어와 1971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법률을 마련했고 1979년 연방 차원에서 가맹사업법을 제정했다.

한국과 달리 민사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며 규제도 과중하지 않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가맹사업법이 이처럼 합리적인 데 따라 2017년 가맹산업성장률은 5.1%로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3%를 2배 이상 웃돌았다.

총매출은 약 7천130억 달러(약 850조 원)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788만명이었다.

2018년에는 80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가맹사업은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내실은 떨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맹본부는 4천631개, 가맹브랜드는 5천741개로 2013년 대비 150% 이상 늘었다.

가맹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9조7천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25만6천명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했고 부채는 증가했다.

매출액 5억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또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가맹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현재 국회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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