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 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줄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3개사의 점포 수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상의는 "최근에는 업계 매출 1위, 2위를 다투는 대형마트들도 적자를 내며 점포 수를 줄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대규모 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줄어들던 전통시장의 점포 수도 2014년 이후 1천5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함께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등 지원방안의 영향이다.

상의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도 2006년에는 전통시장(27.2%)과 대형마트(24.0%)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으나,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로 꼽힌 이유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2017년에는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15.7%로 크게 줄어들어 전통시장(10.5%)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규제가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대형 슈퍼마켓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쇼핑행태를 묻는 말에 12.4%만이 '전통시장 이용'에 답했고, '쇼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연구에서도 대규모 점포 규제 도입 후 중대형 슈퍼마켓(연 매출 50억 원 이상)의 점포 수와 매출점유율은 많이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와 소규모 슈퍼마켓(연 매출 5억 원 미만)은 감소했다.

최근 상의가 유통 업태별로 약 60개사씩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를 묻는 말에 대형마트는 17.5%에 그쳤고, 온라인쇼핑을 꼽은 응답자가 43%에 이르렀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대형마트(28.8%)와 함께 온라인쇼핑(27.1%)을 비슷하게 경쟁상대로 인식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편리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규제 도입으로 대형마트에서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옮겨가면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영세 슈퍼마켓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며 "특정업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유통업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대규모점포 규제 전 10%대에서 최근 절반(5~6%대)으로 떨어진 데다 소비침체까지 겹쳐 업태 전반적으로 경영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성장을 거듭하던 대형마트도 온라인쇼핑과 편의점, 중대형 슈퍼마켓 등 경쟁 유통업태가 성장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상의의 진단이다.

상의는 그러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서로 경쟁 대상으로 볼 것 아니라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윈-윈 사례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을 보호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의미다.

박재근 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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