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의 기가(GIGA) LTE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KT가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KT의 광고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가 구현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KT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온라인으로 기가 LTE 상품을 광고하면서 3CA LTE-A와 기가 와이파이 기술을 결합해 최대 1.17G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KT는 서비스 지역에 대해 최대속도가 1.17Gbps에 못 미치는 LTE 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 + 기가 인프라"라고 광고했다.





광고 당시 LTE가 최대속도를 낼 수 있는 3CA LTE-A 기지국은 7천24곳으로 전체 20여만개 기지국의 3.5%에 불과했다.

최대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기지국 수 기준으로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 선택의 중요 사항인 최대속도 서비스 지역에 관한 정보를 빠뜨린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통신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막을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늘고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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