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정부가 '5%룰'을 완화하는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기금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 확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지난달 6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된다.

스튜어트십 코드가 도입된 후 5%룰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상세보고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 기관투자자의 공시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경연은 5%룰 완화로 그간 경영 참여에 해당해 단순투자자에게 금지되던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해임요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배당 관련 활동 등이 공적연기금에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활동에 대해 기존 5일 이내에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월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은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5%룰 완화로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정부의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 여지가 확대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현행 자본시장법은 임원의 선·해임과 직무 정지 등을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중 일부를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의 예외를 하위법령을 추진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또 "배당 관련 활동을 경영권에서 배제하는 것도 현실과 괴리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된다"며 "배당 결정은 기업의 보유 자금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과다한 배당 요구는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배당정책 변경을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하고 경영 참여 행위에 포함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아울러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투자자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 확률이 높아진다"며 "경영 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의 경영개입 및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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