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물러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016년 9월 12일 이사회와 같은 달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오는 26일 3년 임기가 만료된다.

상법상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총을 열어야 하며, 주총 2주 전까지 소집 공고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늦어도 오는 11일 전에는 소집 공고를 내야 하지만, 주총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소집 공고도 내지 않기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도 신성장 동력 육성과 대규모 투자 결정 등 경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룹 총수로서의 입지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내이사 임기 종료가 경영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는 데 따라 재판에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이날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제공한 것을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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