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6일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5%룰 완화를 골자로 한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5%룰 개정에 따라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가 허용된다.

경총은 "주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과 배당 관련 주주 제안과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및 대외적 의사표시 등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경영개입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이 쉬워지며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화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이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기업 경영개입과 규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확률도 높다고 봤다.

경총은 "개정안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다고 본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회사의 경영권과 자본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했다.

또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고 논의되는 자체가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 위기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기금이 그간 상세보고 의무에 막혀 추진하지 못한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 요구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도 활발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경총은 "회사 정관은 지배구조를 포함한 기업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규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개입"이라며 "임원의 해임, 정관의 변경 등을 경영개입으로 규정한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이 3% 지분 보유 시 2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는 등 대량보유에 따른 보고·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데 따라 이번 5%룰 개정으로 글로벌 투기자본의 한국 기업에 대한 공격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국민연금은 기업의 경영개입, 통제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의 경영개입 인정요건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만큼 대량보유 주주에 대한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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