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면책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은행권은 이번 제도개편이 실효성이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 중인 면책제도를 개편해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전반에는 기술력·성장성 기반 대출, 동산·일괄 담보대출 등 여신업무뿐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조에 적시되어 있는 현재의 면책제도가 여신 부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혁신금융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의 혁신금융 투자 및 시도가 많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면책제도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부문 검사 후 제재에 이르는 프로세스 가운데 적용되고 있다. 검사 후 제재 구성요건에 맞지 않고 면책 사유에 해당하면 제재 심사에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 위원장이 제시한 것처럼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겨나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면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혁신금융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경과실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를 하게 되면 혁신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다"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을 해서 그런 부작용을 줄여주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는 의견 수렴을 하고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면책 범위 확대와 더불어 현재까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조항을 좀 더 명확하게 바꿀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은행들도 최근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해 혁신금융 투자에 관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평가나 담보 보증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기술력·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대출 의사결정을 할 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책제도를 통해 혁신금융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보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부실이 날 경우 면책과 상관없이 은행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면책제도는 잘 되고 있다. 면책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혁신금융 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기가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이 여신업무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검사뿐 아니라 은행 내부에서도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대출 취급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금융당국이 정한 규정을 바탕으로 대출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여력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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