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기업 유턴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유턴 성공 사례가 적다며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지난해까지 5년간 유턴 실적이 총 52건에 불과하다며 7개 분야·10대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먼저 "새로운 유턴 지원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성공사례를 많이 창출해야 유턴 수요가 확대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유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쇄하고 국내사업장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한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한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현재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내 유턴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생각이다.

한경연은 또 유턴 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으로 유턴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 노동력 확보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유턴 기업은 국내 거래 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초기 정착을 위한 자금 조달과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용도 부족으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유턴 기업이 입지·설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수도권으로 유턴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한경연은 첨단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유턴 기업들에도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 유턴의 경우 인정요건인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현재의 25%에서 10%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유턴하면 해외 현지에 함께 진출한 협력사들도 동반 유턴해 투자·고용 등 파급효과가 커진다고도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 수출품 대미 관세율 인상,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비용 상승으로 해외 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했다"며 "사업주들의 고령화로 귀향 의지까지 높아 유턴 활성화의 적기"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유턴 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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