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채무조정서비스업이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돼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채무조정'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말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 TF 회의에서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을 포함한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선 두 번의 회의에서 TF는 아직 채무조정서비스업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 주요국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채무조정서비스업이 제도화된 국가는 영국, 미국, 호주 등이다.

영국은 소비자신용법에 채무조정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율이 나와 있다.

1974년에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연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 법을 통해 채무조정 및 추심업자를 포함한 대출금융회사, 판매신용기관 등 유관 업체 등에 대한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율도 규정했다.

미국은 소비자신용법과 별개로 채무조정업 규율법이 따로 있다.

미국의 경우 '채무조정업 규율법'이 2005년에 제정돼 현재 50개 주 전체에서 채택했다.

채무조정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 등록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서비스의 재무 상태, 업체 대표의 신원, 서비스 제공 장소 등 세부사항을 고려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또 등록하려면 서비스업 관계자의 사기·부정행위 등을 대비해 25만달러 이상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등록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호주 또한 영국 소비자신용법을 기반으로 고유의 채무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이들 국가의 채무조정서비스업은 총 채무액의 15% 정도를 수입으로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 단체는 외부 후원금으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영리업체는 20~30%를 수수료로 받기도 하는 등 수수료 폭 자체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주빌리은행'과 같이 비영리로 연체채무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존재한다.

주빌리은행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기부받아 해당 채권을 전액 탕감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 단체는 채권시장에 나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대량으로 사서 소각하다 보니, 개인이 별도로 빚 탕감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채무자 상담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있다. 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라이선스화가 되면 채무 상담에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을 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다 보니 금융위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이 제도화될 경우 추가 진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의 전 단계에서 자율 채무조정을 하기 위한 브로커리지 업무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하지 않고 신복위나 법원 등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없었는데 앞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화하면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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