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진입 막지 않도록 시정조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항만 내 화물 하역업체들이 터미널 관리 업체를 설립하는 기업결합이 경쟁자 진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하는 동방 등 4개 사업자가 터미널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 결합 당사회사는 오는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를 지난해 6월 설립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결합 당사회사는 인천항에 접안하는 카페리로부터 화물을 싣고 내리는 화물 하역업을 하는 유일한 업체로, 신설 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터미널 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해 4개 하역업체들에게 임대해 수익을 낸다.

공정위는 상품시장을 결합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과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카페리 터미널 시설 임대시장으로 획정했다.

하역서비스 수요자인 카페리 선사들은 하역 요금이 인상돼도 다른 터미널로 갈 수 없고 터미널 시설 임대료가 인상돼도 항만에서 멀리 떨어진 야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고려된 결과다.

공정위는 신설 회사 설립으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신설회사가 운영하는 터미널 시설이 하역업자에게는 필수 설비인데 신설회사가 임차권을 30년간 독점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결합 당사회사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선호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카페리 선사들은 이번 기업결합 이후에도 인천항 하역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방안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없애고자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결합당사회사와 신설회사가 하역요금, 하역에 걸리는 시간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신설회사가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회사가 하역업을 위해 시설 임차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 당사회사에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다.

결합 당사회사와 신설회사는 시정명령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 60일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외부 통제장치가 작성한 이행 결과 보고서를 공정위에 내야 한다.

시정명령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시장 상황 변화 등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 시정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항만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때 시장 특성을 파악해 결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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