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특경법 및 시행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한 취업제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경총은 11일 특경법 및 시행령의 취업제한 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경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은 취업제한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이 종료돼도 재직기업에 복귀할 수 없게 됐다.

경총은 특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직기업 취업 제한은 이중처벌이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관련 기업체 취업까지 제한하는 특경법상 취업제한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시행령으로 재직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형벌과도 같아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상법상 임원의 자격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헌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아울러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인 '5억원, 50억원 이상'이 지난 30여년 간 조정되지 않았다며, 달라진 경제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범죄 이득액 기준은 지난 30여년간의 경제·경영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기업인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최선의 경영판단을 했지만 결과에 따라 경영실패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적용 완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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