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DLF대책위)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DLF대책위는 지난 6월 발표된 금감원 분조위 결과가 은행의 위법행위가 반영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배상비율이라고 주장했다.

DLF대책위는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은 없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권유'에 대한 10% 가산이 누락된 점,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 20% 자기 책임 비율을 적용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DLF대책위는 분쟁 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겨 불완전판매를 은행이 판단하게 한 점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조사를 앞두고 삭제한 전산 자료와 자체 조사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미루어볼 때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정은 신뢰하기 힘들다"며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자율조정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DLF대책위는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고도 지적했다.

DLF대책위는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치매환자,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 기재, 대리인 가입 시 위임장을 포함한 관련 서류 청구 미비 등 법률상 계약 무효에 해당하는 건은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집단분쟁, 개인정보집단분쟁처럼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적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LF비대위는 금융정의연대와 이날 오후 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분조위 재개최와 청와대 차원의 해결 촉구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런 문제점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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