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음주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하고, 공시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어서 그 방향과 수준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419만호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표준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이뤄진다.

올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가장 큰 폭인 17.75% 올랐고,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강남구 등은 30% 이상 오른 바 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계속 현실화해나갈 방침이어서 공시가가 올해도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저가 주택 현실화율보다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공시가가 지속해서 오를 경우) 가장 큰 충격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60여개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공시가 인상은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며 질 수밖에 없으며 공시가 상승폭이 클수록 납세자들은 어떻게, 왜 세금이 매겨졌는지 파고들 수밖에 없다.

올해는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가 통째로 하락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많았던 만큼 국토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공시제도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음 주에 내놓을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로드맵은 중기 목표니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임기 중 가능한 한 빨리 현실화율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시제도 도입 이후 80%가 적용되고 있는 공시비율도 폐지될 전망이다.

공시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공시비율을 일괄 적용할 경우 누진적으로 설계된 조세제도 안에서는 가액이 많은 자산 소유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시비율 폐지로 그간 누락된 세금을 정당하게 징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깜깜이 산정' 논란을 피하고자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할지도 관심이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7건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법안들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정기적 발표, 현실화율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세 자료가 전면 공개되지 않는다면 비공개나 마찬가지라 투명성 제고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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