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재량권 무한하지 않다…사회적 신뢰 훼손 커"

변호인 "조용병, 특채에 적극 관여 안 해…잘못된 관행은 인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은행 고위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업의 채용 재량권을 주장하는 신한은행 관계자 측의 주장에 은행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 질서 유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특히 신한은행은 국내 제1의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할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권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은행은 스스로 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자의 추천인 등을 채용에 고려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이사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의 이익을 위해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하는 의무를 도외시했다"며 "공개채용 과정에서 우선시 돼야 할 정당한 경쟁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기회의 균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며 "채용 비리는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사회적 반칙이며 채용 비리로 입사한 사람은 조직가 기관을 다시 장악하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윤 모 전 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들은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받았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조용병 회장 측 변호인단은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조 회장은 신입 행원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개인의 이익이나 보상을 바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그간 잘못된 관행이란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무슨 이유에서든 자신에게 들어온 외부부탁을 막지 못하고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은 의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채용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사기업에 어느 정도 용인되리라 생각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고 이미 제도개선을 통해 발전적인 혁신을 이뤘다"며 "이를 엄격한 범죄로 보고 형사벌로 단죄하는 게 필요한지는 심사숙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 회장 등은 청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며 15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회장과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최고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특별관리하면서 서류·면접에 상관없이 은행장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서류전형부터 최종합격자까지 성비를 3대 1로 인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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