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긍정·부정 측면 균형감 있게 접근할 것"

내년초 네이버·구글 등 ICT 기업 시장지배력 남용 순차 처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본격 가동한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세대(5G) 이동통신 전환 과정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칩 등을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과 구글 등 ICT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최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만들어 법집행 기준을 세우겠다고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겸 송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등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공정경제에 역량이 집중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분과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동통신의 세대가 전환될 때마다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가 나올 수 있고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끼워팔기 등으로 나타나는 경쟁사 배제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새롭게 등장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한쪽 분야의 독과점적 지위를 다른 분야로 넘겨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위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송상민 국장은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심사지침은 전통산업 기반이라 플랫폼 분야는 어떻게 규율되는지 기업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분야의 위법이 생겼을 때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고 지배력 판단을 어떻게 할지 지침으로 만들어 기업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배달액 시장의 독과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부분과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부정적 부분을 비교 형량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첨단기술이 아니어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다면 혁신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와 구글 등의 대규모 IC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의 온기가 국민들 삶에 전달되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구조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에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하도록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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