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서 70건 심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바젤Ⅲ의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이 15%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을 핀테크 기업에 이어 혁신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은행 분야 감독규정 개선과제 70건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선 등을 통해 기업 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바젤Ⅲ 최종안의 조기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의 부도 손실률을 하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만약 조기 도입된다면 은행의 자본 비율이 제고되고, 기업 대출에 대한 자본 부담이 줄어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은 자금이 중개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권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은행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를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은행의 여신 취급 여력 확대가 기업 대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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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도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해 은행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로 했다.

은행은 올해 3월부터 연계된 거래상대방(통제 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성으로 연계되는 그룹)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범운영일 뿐 정식 규제로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규제 도입 시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식 규제로의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와 혁신 창업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은 은행법 제37조와 은행업 감독규정 제 49조에 따라 금융·보험업, 은행 관련 업종,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 기여하는 금융위 인정업종에만 15% 이상 출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혁신 창업기업까지 투자가 확대되면 은행의 자금이 더 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로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억제할 수 있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시기도 조만한 확정된다.

가계신용 팽창에 기인한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고자 가계 부문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추가자본을 적립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 시기를 명확하게 발표함으로써 은행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이 직접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온 금융거래 제공명세를 SNS 등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함께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의 과도한 이익제공 여부를 정의하는 감독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은행권의 건의를 반영한 내용이다.

그밖에 주채무계열 선정 시 시장성 차입금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최근 기업의 자금조달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총차입금의 기준을 내년 중으로 폭넓게 조정할 계획이다.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은 줄어든다.

시민감시단의 점검항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은행권의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을 개선해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한 개선과제 중 규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안으로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가 진행된다.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금융위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다.

내년부터는 법률과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을 다루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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