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에 소명 기회 충분히 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16일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제재심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사전통지서에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 내용과 수위 등이 포함됐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으로 구분된다. 두 은행 모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를 시작으로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눠진다. 이중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이 해당된다.

금융권의 관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받게 될 징계 수위에 쏠리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 내부 분위기를 고려하면 임원에 대한 제재 역시 중징계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기관은 물론 임직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 일정으로 내달 16일이 유력한 것도 이들의 소명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중징계의 경우 수위에 따라 금융위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어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심 사전통지서가 전달된 만큼 약 2주간 당국과 은행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제재 사안별 대응을 위해 복수의 대형 로펌을 고용한 상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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