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원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주고 같은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고자 그간 이뤄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됨에 따라 심사지침에도 이 내용이 반영됐다.

또 '원가자료 요구'를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삭제해 원사업자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 양식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 방법도 적어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사항이 심사지침에 반영됨에 따라 법 집행기준이 명확해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기술자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기술자료 요구서가 제대로 발급되는지, 자료 사용기간이 끝나면 반환·폐기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