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최근 BNK지주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된 가운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주 중에서 BNK지주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인포맥스 보고자별 대량 보유 종목(화면번호 3421)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BNK지주 보유 지분율은 11.56%를 기록했다.

BNK지주는 지난 8일 기존 부산롯데호텔 외 7개사에서 국민연금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장내매수를 한 결과 지난달 11일 11.56%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BNK지주의 최대주주가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1년 4월 처음으로 BNK지주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당시 총 981만6천990주를 매수하면서 5.08%의 지분율로, 처음으로 BNK지주의 주주가 됐다. 3년간 꾸준한 장내매수를 거쳐 지난 2014년 5월에는 지분율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BNK지주의 최대주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후 국민연금은 롯데지주 등과 지분율 1, 2위를 다투었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된 것은 2018년 7월 이후 18개월 만이다.

국민연금은 BNK지주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금융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지주에서는 BNK지주 다음으로 한국금융지주 지분율이 10.13%로 가장 높다. 이어 하나금융지주 9.35%, KB금융 9.24%, 신한지주 9.1%, 우리금융지주 8.37% 등의 순이다.

지방지주의 경우엔 JB금융지주 6.03%, DGB금융지주 6.02% 등을 보인다. 지분율로 보면 BNK금융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또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스튜어드십코드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져 자본시장에서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기관투자자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현행법상 '10%룰'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10%룰에 의하면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는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전환하면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1% 이상 지분을 사고팔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인 '5%룰'과 함께 대표적인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현재 금융위원회는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 지난해 9월 5%룰을 완화했다.

당시 10%룰 개정 또한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적 연기금이 이른 시일 내에 10%룰을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주요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늘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BNK지주에 대한 지분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BNK지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고 법제처 등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이내에 10%룰 개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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