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날 전달받은 자율배상 기준안을 가지고 자율배상 체제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자율조정 배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DLF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마쳤다.
DLF 합의조정협의회는 DLF 금융분쟁 조정 관련 합리적인 합의 기준 수립과 원활한 고객합의 진행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외부전문위원과 자산관리(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CMS금리 연계형 DLF를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약 600여명이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절차 준수여부와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해당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이날 DLF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DLF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자율배상 대상 건은 약 400여건이다.
하나은행 DLF배상위는 자율배상 기준안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손지현 기자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