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포스코의 철강제품을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한 세방과 CJ대한통운 등 8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방과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억8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01년 철강제품 운송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꿨다.

철강제품은 무게가 상당해 이를 하역, 운송하려면 기술과 인력, 장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운송사업자들은 포스코의 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으로 운송 단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했고 결국 서로 입찰에서 담합하기로 했다.

8개 사업자들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러한 담합 행위를 지속했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기존에 수행한 운송 기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수행능력을 따져 물량을 서로 배분했고, 입찰 일주일 전에는 모임을 갖고 배분 비율에 따라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모의했다.

또 합의를 지키는지 감시하고자 직원을 서로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에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운송비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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