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IBK기업은행이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가 담긴 신탁상품을 610억원 정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해당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신탁상품이 간접적으로 투자한 탓이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에서 기업은행이 판매회사로 집계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여간 '라임레포플러스 9개월(M)' 펀드를 신탁상품에 담아 판매했다.

기업은행 창구에서 총 610억원 규모가 판매됐는데, 해당 상품들은 우량채권으로 구성된 펀드가 56%,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가 44% 비중으로 담겼다.

기업은행은 일반 고객에 판매한 신탁을 한국투자증권의 펀드에 투자했다. 간접적으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셈이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우량채권펀드에 들어간 투자금을 선제적으로 회수해 지난해 말 투자자들에게 먼저 돌려줬다. 나머지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는 환매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규모가 300억원가량이다.

해당 펀드가 약 40%대의 손실이 난 것을 고려하면 현재 기업은행 투자자 손실률은 20% 정도다.

그동안 기업은행이 라임펀드를 취급했다는 사실은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검사 결과가 펀드 판매를 중심으로 집계됐는데, 기업은행은 신탁 형태로 라임 펀드를 취급했을 뿐 직접적으로 펀드를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행은 한국투자증권의 법인투자자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로 합산됐다.

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법인 계좌 수는 12좌이고 금액은 374억원이다. 이 수치에 기업은행이 투자한 라임 플루토 FI D-1호 300억원어치의 투자금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신탁 형태로 라임 펀드를 판매해 법인투자자로 집계된 금융기관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검사를 진행하면서 기업은행도 라임펀드를 취급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펀드와 신탁의 기준이 달라 판매사로 집계하거나 해당 정보를 드러내지 않았다"며 "기업은행 말고는 그러한 투자를 진행한 금융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작년부터 라임자산운용 판매사 공동대응단에 참여해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탁과 펀드로 상품 형태는 다르지만,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손실과 라임펀드 판매사 고객의 손실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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