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해운조합은 30억원을 부산은행에 예치하기로 했으며, 부산은행은 총 60억원 한도로 융자지원 펀드를 조성해 한국해운조합에서 추천한 조합원사에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1.0%포인트(p) 감면해 적용하기로 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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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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