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지원자금의 최대한도는 기업당 5억원으로 1.0%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R&D 수행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다. 대출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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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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