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공시가격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20% 이상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383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제고 기준(α)을 더한 값을 곱해 산정했다.

현실화율 제고 기준은 9억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며 가격대가 높을수록 제고폭이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로 작년보다 0.76%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 2007년(22.73%)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 정부 들어 줄곧 높아졌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보다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작년 공시 때 표준지, 단독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을 큰 폭으로 높인 바 있고 올해 공시에서는 고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9억원 미만의 공시가 변동률은 1.97%로 작년보다 0.90%p 감소했고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공시가가 21.15% 뛰었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27.39%, 15억~30억원 주택은 26.18% 오르며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 변동률도 컸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0.9%p 높아진 69.0%를 기록했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9억~15억원은 전년보다 2~3%p, 15억원 이상은 7~1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정책관은 "95%의 주택은 공시가 상승률이 2%에도 못 미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였지만 고가 초입 부분은 현실화율 제고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오른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이 넘는 712만1천호였다.

이 중 상승률이 20% 이상인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4%인 58만2천호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4.75%),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작년보다 공시가가 9.5%p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에 규제 필요성과 관련해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디커플링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전은 수도권과 다른 체감도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등 8개 시도는 공시가가 작년보다 하락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14.01%)에 비해 0.74%p 올랐으며 2007년 28.40%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였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세 상승폭이 컸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5.57%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22.57%), 양천구(18.36%), 송파구(18.45%), 종로구(8.54%) 순이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슈가 많은 곳으로 수요가 일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었고, 용산구도 30%가 넘는 1만6천여호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웃돌았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72.1%임을 고려하면 시세 기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이보다 늘어난다.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성동구로,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작년에는 3.40%였으나 올해는 13.51%로 높아졌다.

국토부는 작은 평형의 공시가격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자 큰 평형 기준으로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 큰 평형 현실화율을 상향하고 9억원 미만이면 작은 평형 현실화율을 낮췄다.

또 9억원 경계에 있는 주택은 현실화율을 미세 하향조정하되 15억~30억원 경계 주택은 현실화율을 미세 상·하향해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크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해 내년부터 부동산 유형별, 가격별,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한 정책관은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임으로써 중저가와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을 해소했고 평형 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며 "적기에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의 근본적 현실화와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이날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1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내달 8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내면 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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