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6주로 연장해 통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4주지만 의견 제출에 4주 이상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항목 중 확정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내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기간 내 보완이 끝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회계연도 종료 이후 석 달 안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출이 늦어질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면제 요건으로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회사로,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하거나 재무제표 작성,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늦어진 경우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피심인에게도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해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