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이 경영상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쟁당국이 대기업집단 지정 일정을 미룰지 관심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1차로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인 기업들로부터 가결산 자료를 제출받았고 2차로 보완 자료를 받고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 10조원 이상인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공정위로부터 각종 공시 의무와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2월께 자산 3조5천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총액을 비롯한 경영성과, 총수일가 지분율, 계열회사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가결산 자료를 기초로 한 1차 자료 제출에선 대상 기업의 95%가 자료를 냈고 나머지도 이번 주 중 자료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자료 제출은 주주총회 후 회계감사 보고서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보완하는 성격이다.

공정위는 주총이 연기되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순조로워 현재로서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자료 제출이 애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5월 1일에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제출 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제출 때 애로가 발생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검토해 이유가 타당하다면 기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동일인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지자 대기업집단 지정이 15일로 연기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업들이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며 미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공정위는 전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맹본부 등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직접적인 부담 완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는 제재 목적이 아니라 지정을 하기 위한 자료다. 내달 13일까지 기한을 설정해 자료를 받고 지정일 전까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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