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일본과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상 양자협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외무성, 제3국 자격으로 유럽연합(EU)이 참석한 가운데 전일 오후 화상으로 양자협의가 열렸다고 31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월 31일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11월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한 뒤 패널 설치는 요구하지 않다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을 추가해 양자 협의를 새롭게 요청했다.

정부는 협의에서 일본의 문제 제기에 근거가 없으며 일본이 문제 삼는 금융거래는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제소 후 60일의 협의기간을 가졌고 3월 중 양자협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협의에 실패하면 제소국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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