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퇴직연금의 투자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대에 진입했다. 4대 시중은행 모두 퇴직연금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만큼 1분기 혹은 상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익률은 -0.62%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의 수익률이 -0.84%로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 -0.8%, 신한은행 -0.57%, 우리은행 -0.26% 순이었다.

확정기여(DC)형의 경우 4대 시중은행 모두 0%대에 진입했다. 하나은행 0.9%, 신한은행 0.87%, 우리은행 0.85%, 국민은행 0.63%로 나타났다.

확정급여(DB)형은 모두 1% 중반대를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증시와 채권시장이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지급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편입자산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들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4대 은행 모두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제로(0)' 이하인 고객에 대해서는 그해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제로(0)' 이하인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1억원 미만의 개인형IRP 가입자의 누적수익이 '0' 이하면 그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형IRP 가입자의 누적수익이 '0' 이하면 그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동일한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1분기 상황으로 비춰보자면 계약일이 1분기에 속하는 개인형IRP 가입자의 경우 누적 수익 또한 마이너스로 집계된다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는 가입자가 계약한 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내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최근 증시도 안정을 보이고 있어 2분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수수료 이익에 퇴직연금 수수료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크지 않았던 만큼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은 본래 수수료 수익보다 장기 거래고객을 늘리려는 목적이 컸던 만큼 수익률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는 게 맞다"며 "최근에는 증시가 안정을 되찾고 있어 2분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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