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언택트) 산업의 규제혁신을 통해서 투자활력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10대 산업은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정부는 10대 산업 분야 중점과제와 65개 세부 추진 과제를 통해 투자활력을 높이고 신산업·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우선 의료신기술 분야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파생연구자원 지침 마련,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 의료기기 우선 심사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직접의료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허가·특례기간 연장 등을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오는 10월 관련 법을 개정해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도 허용한다.

기술창업과 관련해서는 융복합 기술 기반의 신산업 창출 촉진과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 3월 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데이터· AI 분야에서는 오는 8월 기명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오남용 통제 원칙 등을 제시하는 해설서를 마련한다.

아울러 수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연료 보조체계를 마련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2천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친환경자 안전성 제고와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과 기준도 마련한다.

또 도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전·의무사항 준수 등을 전제로 도심 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허용하기로 했다.

융복합형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늘리기 위해 입주 관리에도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도시첨단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자원 순환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산업법 또는 전기안전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시장 출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분야 육성을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면제 대상도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65개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6월부터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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