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한·하나·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지난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후 연장 요청만 5번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이날 금감원에 해당 의사를 전달했다.

은행들은 내외부 사유로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추가 법률검토와 이사회 검토가 필요해 연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사회에서 키코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배상 여부 결정 기한 여부를 연장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지역경제 지원에 은행 역량이 집중돼 사안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토 기한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달가량 연장해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알려왔다"며 "통상 한 달씩 기한을 연장한 만큼 이번에도 한 달 정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각각 결정했다. 단,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기업 39곳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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