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 추가 협상 없이 BEPS 대응방안을 자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BEPS 다자협약은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 중 73개를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했다. 이 가운데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협약 적용 대상으로 비준서 기탁 및 통보를 완료했다.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이 증가할 경우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이런 규정이 도입되면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또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절차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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