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이미란 기자 =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올레드 TV 광고를 두고 벌인 진흙탕 싸움을 그만두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작년에 상대방의 TV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를 'QLED TV'로 표시해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달 뒤인 삼성전자도 LG전자가 QLED TV를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방 광고라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해외 자율 광고 심의기구 등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뒤 QLED TV 의미가 광의로 해석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QLED TV는 QLED가 백라이트 없는 자발광 QLED뿐 아니라 양자점(퀀텀닷)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LG전자 또한 삼성전자가 비방이라고 문제 삼은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되기도 했다.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의 TV 품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레드 TV의 취약점인 끌림이나 번짐의 정도를 평가한 부분에서 LG전자 TV는 고가형과 중저가형 모두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으나 삼성전자는 고가형만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상호 신고를 취하하고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면서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 신고 이후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소비자가 QLED TV를 자발광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위 신고 이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도 고려해서 공정위 신고를 취하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신고 취하를 통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QLED TV라는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LG전자가 QLED TV에 대한 비방 광고를 중단했고 먼저 먼저 신고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신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3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