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과 대전, 청주로 확대했다.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가 거듭되면서 투기 세력은 서울 강남에서 경기 남부로, 경기 남부에서 인천 등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지난 2월 수원, 용인 등 경기도에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집값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지만 안산, 군포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많이 오르며 2차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지방에서도 대전과 청주 등의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다.

대전은 1년간 누적상승률이 11.5%에 이르며 청주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의 호재가 발표되며 최근 단기간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 자연보전권역과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을 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이 과열 양상이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구리시 집값은 7.43% 올랐고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도 5% 넘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인천은 연수·남동·서구가, 지방에서는 대전 대덕구를 제외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서울에서 개발 호재로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뒤 인근 지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역인 경우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지난 5일 서울시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끝내자 국토부는 곧바로 잠실 스포츠·마이스 사업 주변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며 오는 23일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지정 이후 과열이 확산할 경우 지정구역을 늘리고 다른 개발 호재가 있는 곳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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