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달 말부터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국제 금융사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바젤Ⅲ 최종안은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했다.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자본 부담이 줄어든 만큼 BIS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각 금융회사가 신청을 희망한 시점부터 적용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조기 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내년 1월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이 위험가중자산을 기준으로 추정한 은행의 BIS비율 평균 상승폭은 1.91%포인트(P) 정도다. 지주는 평균 1.11%P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 여력 개선에 힘입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자금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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