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정부가 대기업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달 동안에 관련 법안발의는 5건이나 이뤄졌고 토론회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 이후 한 달 동안 CVC 관련 논의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5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욱, 이원욱, 이용우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 송언석 의원과 이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지주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실시해 '제2의 벤처투자 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논의에 불을 붙인 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와 동시에 지난 11일 CVC 허용 찬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의 원칙'의 취지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지주회사들의 금융사 보유로 인한 사금고화 가능성 등 부작용의 우려는 낮아졌다"며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법 사례와 같이 관련 법제의 정비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에서 CVC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관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가 지난 18일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찬반 논의에 가속이 붙었다. 공정위는 CVC에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CVC를 허용하면 기존의 체제 밖 CVC가 체제 내로 편입되는 효과만 날 수 있어 실질적인 벤처투자 확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CVC 논의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경청했다.

박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선 투자촉진 방법이 과연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2018년 재계서도 사실상 현행 제도로도 벤처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고 전했다.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CVC는 외부 자금을 동원한 투자 몰아주기,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경제력 집중 등 최악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당 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직까지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다음 달 중 정부가 세부 도입 방안을 내놓으면 입법을 위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각계의 의견을 듣고 개정안 마련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이미 발의된 민주당 의원들의 개정안도 들여다보고 있고 다음 달 정부의 세부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개정안 발의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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