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한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정부는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 중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 계산이 간편하며 신고 횟수도 연 1로로 적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기준이 4천80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 증가해 2천800억원(1인당 117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납부면제자는 34만명 늘어 2천억원(1인당 59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일반과세자와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돼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간이과세자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통합한다. 현재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한다.

이 밖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도 매입액의 0.5%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역시 2년 연장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적용요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엑 50억원 이상으로 조건을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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