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감사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오락가락'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따라 일관된 결정을 하라며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6월 SK와 SK C&C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찬반을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당시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사내이사 후보로 조대식 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올랐는데, 이 역시 국민연금은 반대했다. SK와 SK C&C의 합병 비율·시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의장은 2016년 3월 SK그룹 계열사 기타비상무이사에 다시 상정됐다. 이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에서 찬성표를 행사했다. 2017년 다른 계열사의 기타비상무이사에 선임될 때도 찬성했다.

또 2018년 3월에는 또 다른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조 의장이 선정됐는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반대했다. 작년에도 조 의장이 계열사 기타비상무이사 선임되는데 국민연금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같은 인사에 대해 시기에 따라 찬성과 반대표가 엇갈려 일관성이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사내·사내이사 등 임원 선임에서 해당 후보가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지 판단할 때 법원의 1심 판결 등 국가기관의 판단 여부를 참고하기로 했다. 국가기관의 판단이 없지만, 훼손 이력을 검토해야 할 때는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여부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이 없었는데 바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다른 결정이다. 이러한 사례가 약 8건이라고 감사원은 지목했다.
 

 

 

 


감사원은 "임원 선임 관련 의결권 행사시 객관적으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후보의 선임에 반대하는 등 내부 판단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면서 주의를 줬다.

기업의 과다배당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은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적정배당 여부 판단 기준에 '최근 3년 가중평균 배당성향 10% 미만' 등 과소배당에 대한 사항은 있으나 과다배당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과다배당 기준이 미비해 지난 2018년 결산 기준으로 적자를 본 27개 기업이 배당해도 국민연금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11개 기업이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해도 국민연금이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제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황보다 과도한 배당금 지급에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고되고 있다"며 "배당 관련 의결권 행사시 과다배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부 판단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 자산을 충실하고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수탁자 채무' 관련 지침이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