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비은행권의 외화 건전성 규제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달러 매집'으로 국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에 불안이 드러난 만큼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1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주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는 자체적으로 비은행권의 외화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고안했고,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기재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지난 3월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따른 것이다.

당시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해외 주요 지수가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지면서 달러화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이 쇄도했고, 증권사는 채권 등 자체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업어음(CP)을 찍는 방식으로 원화를 확보했다.

조달한 원화로 달러를 매집하는 증권사 탓에 국내 외환시장은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 달러-원 환율을 치솟고 통화스와프(CRS)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야말로 '달러 기근'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외화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관건은 어떤 틀을 가져오는지다.

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그대로 증권사에 씌울지 여부는 기재부가 고민하는 대목이다.

은행과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영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은 외화예금도 받고 외화채권도 발행한다. 해외에서 외화도 차입한다. 조달한 외화를 다시 상환하거나 고객에게 빌려주는 가운데, 여러 거래의 '롤오버' 가능성을 고려해 고유동성 자산을 미리 비축하는 것이 외화 LCR 규제다.

그러나 증권사의 경우에는 원화로 고객에게 자금을 받아서 외환시장이나 외화자금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해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 조달 방식부터가 다른 만큼 은행이 받는 규제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과 다른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든지, 여러 시나리오를 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서 제도를 더욱 가다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비은행권 외화 건전성 규제를 새롭게 마련할 경우, 세계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비은행권이 촉발한 자금시장 불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현재 주요국이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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