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가 1천억원의 상생지원금을 내놓는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광고기금 부과 대상을 줄이고 보증수리 촉진비 부과와 일방적 해지권도 없애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약 60일간 애플코리아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와 애플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지 30일 뒤인 7월 17일까지 잠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14일에야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애플코리아는 거래질서 개선과 관련해 통신사와 공동으로 출자해 조성하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를 빼고 광고기금 협의, 집행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된다.

또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동안 특허분쟁을 막으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매커니즘을 도입한다.

애플코리아는 최소보조금을 정할 때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호 협의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이와 별도로 애플코리아는 1천억원 상당의 상생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제조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는 등에 400억원이 쓰이며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할인·환급하는데 250억원이 사용된다.

디벨로퍼 교육에 250억원, 교육 사각지대 등에 대한 디지털 교육에 100억원이 쓰인다.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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