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고를 공식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제재를 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에게 파업을 강제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라고 판시해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4년 원격의료 저지 파업은 의협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제성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가 확고한 만큼 의협이 어떻게 파업 의사결정을 한 뒤 통보하고 실행하도록 강구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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