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정부가 항공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항공업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고용 안정 지원으로 항공업 일자리 안정 도모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하루 7만원까지 확대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혜택도 연장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8월말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던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유동성 지원 차질 없도록

정부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기존에 발표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하반기에도 유동성 자금을 적시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지상조업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계열 항공사 지원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8월 말 끝날 예정인 공항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했다.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여객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80% 이상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제선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가 새롭게 감면된다.

국토부는 라운지, 사무실이 여객 실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반영해 여객 수가 1년 전의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 중장기 체질 개선에도 박차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항공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향후 국제 항공노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항공사들이 해외 리스업체에 비싼 값이 항공기를 임대하고 있는 현실에 착안,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를 절감하도록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유 공동구매, 투자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공적보증제도는 항공업계 건의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공항공사가 공항 개발·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지상조업사에 설비투자를 하는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항공업의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될 예정이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으로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도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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