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개인 재산 이익 위해 업무수행 상상해 본 적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로 선정한 과천 지역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380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과천동 소재의 토지 2천519.00㎡ 중 1천259.50㎡(약 380평)이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국토부에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남양주시와 하남시, 과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에 총 15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천시의 경우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등지에 7천호의 공급이 포함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국토부 1차관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당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토지실장은 장단기 주택종합 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만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박 차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과거 업무가 과천 땅과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국토부의 판단과 근거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주장에 박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과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990년 4월 누나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절반씩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6년부터 재산공개를 해 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과천 신도시 선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2018년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한 뒤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 신도시 업무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만큼 이전 직책인 국토도시실장으로 일하면서도 이 업무에 관여하거나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지역의 땅에 대해서는 원래 토지이용상황, 과천 땅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정해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배제된다고도 했다.

그는 과천 지구의 계획 수립과 관련해 자신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공사업 대상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단 한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입장문에 대해 재차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서 "박 차관이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 시 신도시 업무를 맡는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했다"면서 "과천의 주택공급 계획이 언제 입안됐는지 국토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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