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기준에 설비 신·증설에 따른 생산량 급증 등 추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마스크 수급여건 개선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생산·재고 증가로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 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도 추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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