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내일부터 전자문서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이 문서에만 있던 법적 효력이 전자문서까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자문서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공포됐다.

이번 개정법에는 서면은 종이면서라는 개념을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법적 효력을 가진 서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이 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종이 문서와 스캔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던 금융, 의료 등의 업계에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라는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도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에 카카오톡, MMS 등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같은 서비스가 다수 창출할 수 있게 됐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하고 데이터도 빠르게 축적될 것이다"며 "2023년까지 약 2조1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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