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21년간 명맥을 이어온 공인전자서명제도가 내일부터 폐지된다.

현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여러가지 민간 전자 서명과 함께 사용되는 인증 수단 중 하나가 된다.

이에 내달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비롯해 정부24 연말 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국민신문고 등에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정부가 지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이후 시장에는 약 7개의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됐다.

또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는 6천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천676만건을 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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