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납품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밸브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밸브가 발주처 요구에 부합하는지, 다른 부품과 잘 맞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공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를 막고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적 의무라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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