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플잡은 보래색(purple)과 일(job)의 합성어로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근로 방식을 말한다.

가정을 뜻하는 빨간색과 일을 뜻하는 파란색을 혼합한 보라색은 평등, 일, 가정의 조화를 상징한다.

즉,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듯 가사나 육아 등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형태를 조절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 방식이다.

프랑스에서 퍼플잡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과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퍼플잡은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하여 직업의 안정성 및 경력은 풀타임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로 단기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요일제 근무, 재택근무 등 여러 형태가 있다.

퍼플잡을 통해 근로자들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고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은 우수 인력의 이탈을 줄이고 인력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달부터 유연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키고 건강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사업주의 건강보호조치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양한 형태의 퍼플잡이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과로사·야근 등 노동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금융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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